덕암 칼럼 누가죽나 두고보자
2026.08.05 13:32:02

독자님은 어떤 이유로든 검찰청에 불려가 검사로부터 조사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없었다면 모르겠지만 가본 사람은 안다. 일단 검찰청으로부터 출두하라는 연락받는 자체가 두려움이 앞선다. 참고인이든 용의자든 고소인이거나 피고소인이든 간에 일단 조사를 받는 자체가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마련이다.
참고로 필자는 수 십 번도 더 불려가 본 적이 있는데 경찰도 그렇거니와 조서를 작성하는 순서가 고정되어 있다. 말이 참고인이지 이미 사전에 조질(?) 구도를 다 짜놓고 무슨 말로 변명을 대는지 지켜보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다.
한정된 조사시간을 넘기지 않으려고 회유나 협박도 서슴치 않는 조사 분위기, 담당 조사 계장이 1차 들들 볶고 나서 이른바 영감님으로 불리는 검사에게 승인을 올리면 다시 조사하라고 던지기만 해도 무섭던 시절이 있었다.
어떨 때는 고소인과 짜고 증거나 단서를 만들어 기소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정치권의 특별한 압력 속에 출국 금지까지 시켜 놓고 죄인을 지명하며 잡아 오면 풀어주겠다고 인질 역할도 해보았다.
뿐일까 경찰이 무혐의라고 몇 번이나 조사 결과서를 올려도 끝까지 보완수사를 요구하다가 안되니까 약식명령으로 벌금을 부과하며 사건을 종결시키기도 했다.
고등법원에 항소 해도 이미 한번 내린 1심의 결과가 2심에서 뒤집어 지기에는 특별히 결정적 단서가 없는 한 방법이 없다 그래서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작성해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검찰은 조사과정에서 온갖 무게를 다잡고 참고인을 겁박하는 것 자체가 수사의 시작이다.
언제나 웃음이나 미소를 짓지 않고 무섭게 무게를 잡아야만 조사가 잘될까. 친절하게 조사하면 더 잘 불지 않을까. 적어도 필자가 그동안 겪어본 검찰은 그랬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는 아닐수도 있겠고 보다 인간적인 면을 갖춘 검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검사라는 직책의 사법 공무원은 늘 원망과 복수를 꿈꾸게 하는 대상이었다. 검사라는 두 글자만 들어도 치가 떨리고 이가 갈리며 분통이 앞섰다.
없는 죄도 만들고 거미줄 같은 법망에 조금만 걸려도 관련 법 조항과 연결하며 죄를 만들던 시절이 있었다. 명확한 증거와 증인과 사실확인을 거친 기사 내용도 잘 나가는 로펌만 수임하면 얼마든지 뒤집어 지고 죄인이 되고 마는 게 현실이었다. 이 세상에서 검사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늘 했다.
늘 건방지고 사람을 눈 아래로 보는 거만함과 자신이 마치 대단한 능력을 갖춘 것처럼 사람을 하대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다 바램 대로 검찰이 사라졌다.
하루아침에 그 잘나가는 자리를 잃은 검사들이 향후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갈지 변호사 개업을 할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적어도 필자 개인에게는 완전 쌤통이자 인과응보 였다.
한쪽 구석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중대범죄 수사청이라는 구멍을 열어 놓으니 먹고 살기 위해 자존심도 팽개치고 토끼몰이 마냥 몰리는 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며 그 대단한 기세가 얼마나 갈지 두고볼 일이다. 이제 10월 2일이면 공소청이 출범하여 새로운 사법 시대를 열어 간다.
그런데 막상 검찰이 사라지고 나니 속이 후련하면서도 한쪽 구석 이건 아닌데 싶은 변화의 흐름에 먹구름이 느껴진다. 검찰이 없으면 그 거만함과 기세등등한 모습을 경찰이 대신하지 않을까
호랑이 없는 숲속에 늑대가 왕이 되면 과연 이전과 뭐가 달라질까. 굳이 장윤기 사건이 아니더라도 경찰의 부패와 제 식구 감싸기는 이미 관행처럼 자리잡은 상태에서 검찰이, 보완수사권까지 사라진다면 호랑이의 이빨과 발톱을 빼는 게 아니라 아예 숨통까지 조여놓는 것이니 진배없다.
나름 경찰의 임의적 수사와 기소에 유일하게 피해자들의 비상구였던 보완수사권조차 사라지니 상대적인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제 천국문이 열린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피해자 입장에서 지옥문이 열렸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번 보완 수사에 대해 민주당이 다수로 법사위를 통과한 것이나 대통령이 기다렸다는 듯 승인한 것을 두고 국민의 힘은 지옥문이 열렸다고 즉각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재명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국민 전체를 죽이는 것이냐며 목청을 가다듬었다. 이제 독자님들이 무슨 생각을 해야 하는지 부터 짚어보자.
왜 검찰의 종말과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민주당은 함구하고 국민의 힘은 난리를 치는지, 일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영향력이 사라진다.
그리고 민주당 패거리들과 연관된 집단, 즉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단체 보조금을 받아먹으며 기생하는 단체들 입장이나 검사의 서슬퍼런 조사방법을 싫어하는 모든 조직폭력배나 마약, 매춘, 폭력 등 범죄자들 입장에서는 신바람날 수 밖에 없는 개정안이었다.
사건의 수사나 기소를 경찰이 다 맡아 놨으니 이제 경찰 세상일 수 밖에 없고 그 경찰의 수장을 대통령이 죄다 자신의 하수인이나 다름없는 사람들로 채워 넣으니 결국 경찰은 대통령 직속 예하 부대일 수 밖에 없다.
이제 검사를 날리고 경찰의 모든 조직을 죄다 손안에 넣은 것이나 진배 없으니 무력하고 힘이 약한 일반 국민들이야 그냥 벌벌떨며 시키는대로 하는 것이 생존 방법일 수 밖에 없다. 이미 언론보도에도 수 차 례 나갔지만 어디 경찰의 수사기법이나 전문성이 검찰을 따라갈 수 있을까.
필자는 검사를 미워 하지만 검사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본다. 검찰이 범죄자들한테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악의 성장을 최소화 시켰다면 그 역할을 경찰이 그대로 한다는 것 자체가 언어도단이다. 그랬다면 지금까지 78년 동안 검찰이 유지되지도 못했을 것이다.
보완 수사와 기소권을 가진 검찰만 없으면 활개 칠 수 있는 상대적 분야의 모든 가해자들에게는 새로운 천국문이 열린 것이다. 모든 건 겪어봐야 한다. 범죄를 겪어보고 피해자로서 구제받을 길이 변호사 선임이나 경찰과의 인맥이 해결책이라는 걸 겪어봐야 안다.
권력과 힘이 있으면 살맛나는 세상, 반대로 힘이 없으면 지옥 같은 세상, 지칠대로 겪어봐야 법의 가치와 영향력을 알게 된다. 누가 누굴 탓하랴 이러다 민주당이 만든 법에 민주당 스스로 가 무덤을 파게 된다는 사실도 알게 될 날이 올 것이니 그날이 언제인지는 국민들의 관심이 좌우지 하게 될 뿐이다.
덕암 김균식
심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