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새벽종이 울렸네
2026.09.14 12:53:47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1970년 4월 농촌 계몽운동으로 시작된 새마을 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이라는 3대 정신으로 시작되어 초가지붕을 걷어내고 마을 길을 넓히며 조국 근대화의 출발신호가 됐다.
이때부터 이농 현상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농촌에 대한 변화를 시도한 것이 새마을 운동이었다. 후렴으로는 살기 좋은 내 마을 우리 힘으로 만들자 였는데 지금은 마을이라는 단위보다 아파트 단지로 불리는 것이 현실이다.
새마을 운동은 동네 마을 길도 함께 모여 싸리나무 빗자루로 쓸고 경사내 애사에 너나 할 것 없이 웃음과 눈물을 나누던 시절이었다. 물론 지금은 옆집에 사람이 죽어 몇 달이 넘도록 부패가 되어도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며 혹여 소문나면 집값 떨어질까 염려하는 것이 작금의 현주소다.
또 하나 달라진 건 56년 전에는 배고파 죽겠다고 했고 지금은 배불러 죽겠다는 차이다. 토요일이 반만 공휴일, 반공일이라 일요일 하루 늦잠 자려면 그 또한 쉽지 않았다.
세월이 훌쩍 흘러 2026년 “너도나도 일어나는” 같았지만 아직도 자면 어떡해 일어나 돈 받아야지 기본소득으로 게으를 권리를 주장하며 깨우는 말로 변했다.
용혜인 성평등 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017~2018년 대표를 지낸 기본소득정치연대와 회원으로 활동한 청년정치 공동체 너머 등의 과거 페이스북 게시글에 일하지 않고 돈을 받자는 식의 구호를 내걸었던 내용이다.
달라도 너무 다른 “일어나”에 대해 우리 국민은 어떤 판단을 할까 필자의 견해로 볼 때 아무 판단도 하지 않는다.
사퇴한다고 끝일까 이미 용후보는 선을 넘었다. 장관 내정 이전에 온갖 건방을 떨며 수방사령관씩이나 라며 군의 사기를 땅바닥에 처박은 말투는 어쩔 것이며 끝까지 자신의 부덕함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하는 용기를 내지 않았다.
떳떳하지 않은 것 없지만 국힘은 조롱했고 민주당서 결단을 요청했기에 사퇴결정을 했다지만 이대로 수습되기에는 너무멀리왔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사퇴가 끝이라면 설명하겠다던 의혹들은 어쩔 것인가.
언론에서 난리를 치고 야당에서 거품을 무니 그런가보다 하는 것이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청문회를 대충 넘긴 김민석 국무총리가 한성숙 충리에게 바턴을 넘길 때까지 별일 없었고 탈영 의혹으로 공분을 샀던 안규백 국방 장관도 이재명 정부의 대북정책이나 한미간의 신뢰 붕괴 등 할 것 다 하고 강신철 후보자에게 사실상 자리를 넘겨주는 것으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지 않았던가.
용혜인 후보자 말대로 장관과 의원의 겸직은 법률적으로 문제없다. 오히려 족벌언론과 보수세력이 주도하는 악의적 공세라는 말과 확인도 없이 받아쓰는 기사들고 들끊는 여론이 문제일 수 있다.
특히 기생충이라 욕하는 국민의 힘이 기막힌 위선이라고 답하는 대목에서는 스스로를 합리화 화려는 의도를 국민의 힘까지 끌어들이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정작 용의원의 말이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성평등 관련 법안 발의나 남편을 당의 간부로 임명해 국민 세금을 월급으로 지급한 점 등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 주진우 의원이 유튜브에서 밝힌 내용을 전제하자면 용혜인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진정한 성평등의 취지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결혼하지도 않은 성인 2명도 등록만 하면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자거나 군형법 제 92조의 6에 명시된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하자거나 낙태 자체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것들이다.
이런 이력의 의원을 이재명 정부가 임명하려는 참 취지는 무엇일까 알고도 했다면 동일 선상에서 놓고 봐야 할 것이고 모르고 임명했다면 인사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을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어쩔 것인가
장관후보가 아니면 말고 식인가 동네 반장도 아니고 자그마치 일국의 국무위원이다. 하기사 뭐 눈에 뭐만 보인다는 눈높이가 제대로 실감 나는 대목이다.
어쨌거나 국회법 제 29조 1항에 의거 겸직을 할 수는 있지만 그 발원지를 찾아보면 1948년 제헌 당시로 올라간다. 이 대목에서 3권분립의 원칙과 명분도 함께 실종됐다.
3권분립, 당연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것으로 각 분야별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성숙한 국가로 가는 근본임에도 지금까지 버젓이 국회의원들을 국무위원으로 앉혀 국정을 운영해 왔다. 시의원을 시청 국장으로 겸직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러니 같은 국회의원끼리 무슨 감사를 할 것이며 증인으로 출석시켜 호통을 칠 것인가.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별개의 독립된 기관에 분담시켜 상호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정치조직의 원리는 권력분립이라고도 한다.
이는 적극적으로 국가의 활동을 강화하여 정치적 능률을 올리기 위한 원리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의 남용과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유주의적 원리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이런 원칙이 당연하듯 위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용혜인 후보자 논란은 국회법 제 29조 1항의 취지를 무색케 하는 대표적인 사례로써 그동안 묵인해왔던 겸직 부작용에 대해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지금까지 역대 의원들의 겸직에 대해 수차례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온 바 있다.
장관자리는 안방마님이 집안의 하인들에게 떡접시 돌리듯 생색내며 주는 자리가 아니다. 그 자리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나 관할 부처의 조직들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 기용되어야 한다.
그래야 상명하복의 지시가 먹히는 것이고 조직의 일사불란함은 물론 같은 세금으로 지급되는 공직자들의 인건비라 하더라도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며 그 결과는 고스란히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세월이 지나도 지킬 건 지켜야 한다.
부지런하고 스스로 일어나려는 자립심과 함께 도우려는 협동심, 근면, 자조, 협동까지 사라진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이제와서 새벽종을 누가 칠 것이며 쳐봐야 민원만 발생할 것이고 친다고 빗자루 들고 나올 사람도 없을 것이며 쓸 마당조차 사라졌다. 아직도 늦지 않았다. 다시 일어나 각자의 재능과 취미를 살려 보다 더 부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래본다
버티다 안되니 사퇴해놓고 생색까지 낸다면 국민들을 우습게봐도 정도를 넘긴 것이며 이럴줄모르고 청와대가 내리꽂았던가 인사에 실패한 것도 문제지만 시도했다는 자체만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눈높이가 가늠된다 어차피 터진거 모든 의혹들을 죄다 밝혀내고 문제가 있다면 의원직도 사퇴해야 맞는 것이다.
덕암 김균식
sekcme21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