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남의 불행 나의 행복
2026.11.03 13:59:29

나의 건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남의 심장도 꺼내 먹을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어떨까. 극단적 이기주의가 판치는 세상이 온다면 이웃에 대한 배려나 남에 대한 양보는 찾아볼 수 없는 세상으로 변해갈 것이다. 하루아침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의 정서가 그러하다.
이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있을까. 필자가 아는 바로 거미줄 같이 촘촘한 법망에서 절대 백지 같은 삶을 살았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어느 작은 마을과 학교가 나란히 있었다.
학생들이 학교를 가려면 정문에서 한참이라 떨어진 자리에 설치된 횡단 보도를 건너야 하는데 많은 아이들이 착하게도 등, 하교때 파란불이 켜져야만 건넜다. 그러다 어느 날 화장실이 급한 1학년 학생이 교문 앞길을 무단 횡단하여 건너는 일이 있었다.
그동안 돌아서 다니던 학생이 한번 건너보고 너무나 편리함을 느껴 그날 이후로 늘 무단횡단을 했다. 그러나 졸업식 날 경찰이 찾아와 재학 기간 동안 무단 횡단한 과태료 1건당 3만 원씩 1년 간 주말 빼고 방학 빼고 200건에 600만 원씩 6년간 3,600만 원을 부과했다.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졸업을 못하는 것은 물론 중학교 진학도 못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일까. 횡단 보도가 멀리 있다고 가까운 거리의 도로를 무단횡단 한 것은 분명 잘못한 일이고 통학길에 위험할 수 있다. 알고 보니 이 학생을 신고한 사람은 같은 반 급우였던 반장이었다.
성적이 밀리던 반장이 우수한 성적이었던 해당 학생을 신고하여 졸업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결국 거액의 과태료를 내지 못했던 학생은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또 다른 일로 경찰이 출동했다.
마을에서 저녁이면 옹기종기 모여앉아 고스톱을 치던 노인들에게 도박 혐의로 함께 화투를 치던 노인들 4명과 옆에서 구경하던 노인 2명, 야식으로 라면을 끊이던 할머니까지 7명이 죄다 연행됐다.
신고인이 있는 한 경찰도 어쩔 수 없는 것이며 신고를 무시했다가는 업무상 직무 유기로 신고당할 판이었다. 판돈이래 봐야 다 합쳐 몇 만원 안되는 돈이었고 천 원 짜리 지폐랑 동전들이 증거물로 압수됐다. 신고를 한 사람은 화투판에서 만원이 넘는 돈을 잃은 신참 노인이었다.
뿐인가 노래방에서는 술을 시키고 도우미까지 불러 실컷 놀고나서 불법 영업을 신고하겠다며 주류 판매와 접대부 고용을 빌미로 삼았다. 안 그래도 영업이 안되서 죽을 맛이었던 업주는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가라 했지만 택시비 까지 요구하며 끝내 진상을 부렸다.
밤늦게까지 잠도 못 자고 영업을 하던 노래방 여주인은 밀린 임대료를 내지 못해 전기까지 단전된 채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었다. 편의점을 운영하던 점주는 아르바이트생이 주민증을 위조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았다가 이를 빌미로 되려 협박당해 술까지 팔아야 하는 일도 생겼다.
대한민국 지하경제 시장은 약 20조 규모로 알려져 있다. 지하경제의 최종 목적지는 성매매로 종결된다. 그런데 그 성매매가 불법이다. 어디 한번 기업의 접대비로 책정된 예산을 바깥에서 안쪽으로 추적해 볼까 과연 현행 법률에서 안 걸릴 사람이 얼마나 될까.
성을 사는 사람이 있어 범죄자라면 파는 사람이 있으니 성립되는 것이다. 식당은 원산지 표시, 모든 재료에 대한 유통기한 초과 여부, 도마위에 살균 여부와 환기 통풍구에 끼여 있는 기름때와 먼지는 물론 주방에서 근무하는 조리원의 손가락에 끼고 있는 반지까지 죄다 걸면 걸린다.
공사 현장에서 흙을 싣고 나오는 덤프트럭들을 잡고 과적단속반이 일명 빨래판을 깔면 안 걸릴 차량들이 매우 드물다. 근본적으로 중장비에 속하는 덤프트럭은 아스팔트, 모래, 등 작업 공정상 현장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공사를 빨리 끝내려는 건설사의 무리한 요구로 과적을 하게 되니 걸리면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 형이다. 물론 전과기록에 포함된다. 대부분 필자가 직접 겪어본 일이고 비유한 말이다. 앞서 거론하듯 일반적인 국민들은 어떤 식이든 당사자의 의도화는 달리 범죄자가 되기 쉽다.
이렇듯 헌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 소송법은 물론 세부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 위생법, 건축법, 소방법, 탈세, 도로교통법, 성폭력 특별법, 학원폭력, 사기, 마약, 도박, 폭력 학원운영 실업급여 ,공무집행방해, 등 온갖 법률에 대한 위법 시 죄를 짓게 되고 죄에 대한 벌로 과징금이나 벌금, 구속까지 이어진다.
악법도 법이라 했고 걸핏하면 법대로 하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고소 고발이 성행하는 나라다. 안 그래도 살기 어렵다. 아이들이 한창 클 때 멱살 잡고 코피 나게 싸우다가 운동장 한 켠 수돗가에서 서로 쳐다보다가 웃어버리면 정이 드는 과거가 있었다.
욕만 해도 학원 폭력을 몰려 징계위원회에 넘기고 그러다 빽 없고 힘없고 돈 없는 부모를 만난 아이는 스스로 인권도 포기할 줄 알아야 산다. 여러분은 어느 쪽인가. 범죄를 묵인하는 것은 분명 잘못이다.
서로 신고해서 벌을 받게 하고 그래서 서로를 믿지 못해 눈치 보다가 의심하고 그러다가 복수가 복수를 낳는다면 과연 그 세상, 사람 사는 사회일까. 물론 죄를 짓는 것도 잘못이다.
대통령이라면 “국민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다만 법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점과 법을 지키도록 성숙한 국민 의식을 키우도록 모두 함께 협력하는 선의의 방법도 있다는 점을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격이 있지 않을까.
고양이는 아무리 울어도 호랑이 소리가 나지 않는다. 뒷골목에 배운 언행은 대로변에 나와도 별반 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온 말이 공익 제보에 대해 “팔자 고치게 포상금을 많이 주라” 그래서 농지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을 157배나 올리고 농민들 끼리 서로 신고 하도록 조장했던가.
정작 자신의 부모 묘소는 관할 행정기관의 원상복구 명령도 무시하며 버티는 것이 과연 대통령 다운 모범이라 할 수 있을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다. 신고 포상금으로 팔자 고치라는 말 탓일까 2027년 포상금은 3055억 원으로 늘었다. 정작 누가 가장 위법한 사람인가.
국민들 탓하지 말라 정치인들의 위법과 불법을 아이들이 배울까 두렵다. 3055억원, 파파라치 전문가로 먼저 잡으면 임자인 돈이다. 탈탈 털어보자 먼지가 나도록, 대북 송금을 했다는 이화영 경기 평화 부지사는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받았다는 사람은 없다. 배달사고 인가. 중간에 가로챈 것인가.
북한의 김정은은 왜 받고도 영수증을 끊어주지 않는 것인가. 한 두 푼도 아니고 서영교 의원의 말처럼 남과 북은 송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 전달 방법은 그들의 말대로 환치기 밀 반출인가. 800만 달러면 한화로 100억 원이 넘는 돈이다. 이것부터 제보하면 포상금이 얼마나 될까.
그러면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될까. 명색이 대통령이 할 말이 없어서 신고 포상금으로 팔자를 고치라 할까. 딱하다.
덕암 김균식
심수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