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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대상 확대

2026.01.15 13:52:53

태백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대상 확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성실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2026년 1월부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시는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가구 주차요금 감면 기준을 기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했다.감면 대상은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중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경우로, 제도 시행에 따라 약 1,800가구가 새롭게 주차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다자녀 가구에는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권을 가구당 연 50매 지급해 양육 가정의 생활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계획이다.아울러 성실 납세 문화 확산을 위해 모범납세자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혜택도 신설했다.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국세청장, 강원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태백시장이 발급한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지정일로부터 1년간 1일 2시간 이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이 면제된다.태백시 관계자는 “이번 주차요금 감면대상 확대를 통해 출산·양육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과 함께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는 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생활 밀착형 복지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수연 기자 bkshim21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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