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만인이 법앞에 평등할까.
2026.02.04 15:38:10
독자님은 대한민국의 법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가. 그리고 법의 존재와 법에 의해 내려지는 판결의 공정성에 대해 신뢰도는 얼마나 되시는가. 제정된 법의 기능과 역할, 1심 지방법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을 갈 때까지 판사들에 대한 판결은 곧 법이다. 그래서 숱한 사건들이 중심을 잡기 곤란하거나 유사한 사건들의 판결을 내릴 때 대법원 판례를 적시하여 판결에 참조해주기를 바라는 변호사, 판사 또한 판례를 전제로 판결하는 것이다. 시대가 변할수록 한국뿐만 아니라 변호사들의 수준이 같은 사건이라도 현행 법률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법망을 명확히 설명하느냐에 따라 유, 무죄를 가리기도 한다. 국내 유명 로펌을 선임하여 사건에 임하다 보면 6법 전서에 수록된 법 조항을 어찌 그리 잘도 찾아내어 조리 있게 설명하는지 감탄을 자아낸다. 어떤 변호사의 답변은 구구절절 외우고 싶을 만큼 원, 피고의 입장을 잘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판결은 현대판 솔로몬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이 들 만큼 공정하고 멋진 판결문을 읽어내리는 판사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세상사라는 건 동전의 양 면 마냥 모두가 밝을수는 없는 법, 판사로 사람인지라 오판하거나 퇴임 후 변호사 개업에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전관예우라는 사회적 통념의 혜택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MBC 금토 드라마 판사 이한영 극 중에 보여준 법조계 인사 자녀들이 연루된 병역 비리장부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비록 드라마지만 흥미를 떠나 일반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는 점에서 시청률 7.7%라는 공감대를 얻고 있다. 지난 2025년 한해 대한민국은 법의 판결을 두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광풍이 불었다. 이재명 대통령의 판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법의 공정성은 온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법의 공정성에 대해 두고 보자는 기대감과 과연 여당 중심의 입법 폭주를 감안할 때 법에 제 역할을 할지에 대한 우려가 동반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오늘 처리될 법 왜곡죄에 대한 여, 야의 입장 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에 앞서 법 왜곡죄 등 ‘사법개혁’ 법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했고 국민의 힘은 무제한 토론으로 막아봤지만 시늉에 불과했다. 민주당은 개혁 법안을 2월 중 처리하고 3월부터는 민생 법안 처리에 집중하려는 것이라며 지난 2일 법 왜곡 죄와 간첩죄를 묶은 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대법원판결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재판 소원제 관련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이른바 3대 사법개혁 법안 상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처럼 설 연휴 전 개혁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는 것은 설 이후에는 곧바로 전남·광주,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법과 중대범죄 수사청 법, 공소청 법 등 검찰개혁 법안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 힘은 합의되지 않은 일정, 법안 처리를 강행하면 이후 국회 의사 일정에 대해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 왜곡죄는 정의의 실현 과정을 왜곡하거나 법적 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사법 시스템을 속이거나 법을 비틀어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제재하기 위한 제도인데 현행법상 법 왜곡 죄라는 조항은 없지만 위증 죄나 증거인멸죄, 그리고 직권남용죄나 뇌물죄가 존재하고 있어 판사 또한 어느 정도의 비리 처벌 근거가 있는 실정이다. 반면 영국을 비롯한 일부 영미권 국가에서는 법 왜곡죄가 명문화되어 있다.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로 취급된다. 만약 개인이나 기관이 법의 절차를 자기 마음대로 왜곡해 결과를 바꾸려 한다면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법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권력으로 짓눌렀던 법 위의 존재(?)로부터 법의 공정성을 지킨다는 취지인데 왜 야당에서는 그토록 입에 거품 물고 만류하는 것일까. 당초 취지와는 달리 법이 권력의 손아귀에 들어가 제 역할을 못 하도록 법 왜곡죄를 왜곡되게 악용하려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판결에 대한 방탄용으로 법을 겁박하고 판사들의 판결을 위축되게 함으로써 정권의 입맛에 맞게 판사들을 길들이려 한다는 우려 때문이다. 법 왜곡죄란 판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해 적용했을 때 1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재판 소원은 대법원 최종 판결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3심제가 기본 원칙인 현행 사법 제도를 사실상 4심제로 바꾸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명시한 헌법 규정과 상반된다. 현재 대법원장 포함 14명인 대법원 정원을 26명까지 늘리는 방안도 이웃 나라 일본이 15명뿐이란 점을 감안할 때 무리한 추진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어디 사법부뿐이랴 이제 언론도 가짜뉴스 생산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자칫 권력의 비유를 거슬렀다간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폐간까지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필자는 그동안 숱한 고소에 시달려본 경험을 토대로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자면 법, 왜곡죄의 신설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대법원까지 3심을 거치는 동안 검사들의 겁박과 무리한 수사, 그리고 판사들의 공정치 못한 판결, 치가 떨리고 분노로 잠들지 못한 밤 들이 많았지만 그 중 에서도 나름 공정하게 판결해준 판사들의 지엄한 판결, 다만 법 왜곡죄의 신설목적이 특정 정치인의 방탄용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경제적으로 그리 녹록치 못한 글쟁이가 수많은 글을 쓰면서 한 번 씩 사건에 휘말릴 때마다 준비서면은 물론, 답변서, 2심의 항소 이유서 3심의 상고 이유서를 작성하다 보면 변호사의 업무에 대한 어려움을 어느 정도는 이해한다. 힘 있는 정치인이 로펌을 선임하여 공격해 보면 당해낼 재간이 없다. 그럴 때마다 판결을 AI에게 맡겼더라면 더 공정했을텐 하는 바램이 있었다. 모두가 자업자득이다. 이제 얼마 후면 변론답변서 서두에 전제하는 “존경하는 판사님”이란 말은 사라지게 될지도 모른다.
덕암 김균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