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오늘부터 노란 봉투법 전격 시행
2026.03.11 14:50:58

2025년 8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이 통과 된 이후 7개월이 지난 3월 10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기업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되고 합법적인 쟁의행위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도 제한된다.
오늘부터 민주노총은 금속·공공운수·서비스·건설노조 등 산별 조직에 속한 사업장을 중심으로 원청 교섭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7월 15일 총파업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법 시행 이전에 금속노조 26개 사업장, 공공운수노조 59개 사업장에서 원청 기업에 이미 교섭 요구를 했고 한국노총은 하청 노동자 실태점검과 함께 원청 교섭에 나서는 하청 노조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경영계의 전언에 따르면 일부 노조는 교섭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도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노사 간 분쟁이 우려된다는 점과 법시행 전부터 하청 노조가 원청이 교섭에 나올 것을 요구하며 사업장 점거 농성을 하는 등 불법적 실력행사가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내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는 약 856만8,000명으로 전체 임금 노동자의 38.2%이며 평균 월급은 약 303만7,000원으로 정규직 임금의 77.9% 수준이다. 어디 그 뿐인가 이런 분위기가 사회 전 분야로 확산 된다면 그땐 어쩔 것인가
이제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를 시작하고 교섭을 회피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압박 투쟁을 벌일 것이라는 소식은 안 그래도 이란 미국 전쟁으로 어려운 국내 경제에 악재가 겹치는 형국이다.
정부는 개정법과 관련한 교섭절차 가이드라인 마련 등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지만 노조는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진짜 사장과의 교섭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요구해 온 바 있다. 따라서 원청인 대기업이 하청 업체 근로조건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업체 노조가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A사의 하청업체 소속 B노조가 원청인 A사에 교섭을 요구하면 A사는 7일 이내에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문제는 어디까지가 사용자의 범위를 현장에서 적용할 구체적인 기준이 애매하다는 점이다.
하청 노조가 산업안전 등을 명분으로 일단 교섭권을 확보한 뒤 다른 안건을 끼워넣기식으로 요구할 경우 원청이 이를 거부할 명확한 법적 방어막이 부족하다. 이러다 회사가 망한다면 근로자는 물론 기업 보호도 안 된다.
다시 말해 원청 사업자가 하청 소속 근로자의 근로시간이나 휴식시간, 특정 공정에 필요한 인력 수 등 근로조건의 결정권을 구조적으로 제약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가령 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배식업무를 맡고 있는 사내 하청 업체에 식사 시간에 맞춰 조리·배식업무를 해달라고 요구한다거나 물품 납기 일정에 맞춰서 업무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죄다 사용자 영역에 포함된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노조가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하려면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것이어야 하지만 오늘부터 근로자의 지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 있을 때도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진다.
뿐만 아니라 해외이전으로 국내 생산 물량이 줄어 희망 퇴직을 실시하고 정리해고를 검토한다는 공지가 나온다면 노조는 고용보장, 전환배치 기준 등을 두고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결국 경영에도 숟가락을 놓을 수 있게 된다. 고용에 대한 여지도 노사간의 이견이 크다.
공사 기간이나 과정은 한정되어 있기에 인력이 필요하지만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어쩔 것인가 그런데 일시적으로 필요한 인력들을 상시로 고용하려면 그 뒷감당은 누구 몫일까. 인건비 인상에 대한 여지도 불분명하다.
대형건설업체가 하도급을 주고 하도급의 하도급이 돈이 적다며 원청을 찾아가 인상안을 확보하면 그 차액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원청이 인상액을 주면 중간에 하도급이 있으나 마나 한 거고 원청이 주지 않으면 하도급이 부담해야 할 판이다. 이쯤되면 하도급이란 단어조차 의미가 없다.
단종 건설부터 종합건설에 종사 해 본 필자의 경험상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일면 노가다 현장의 생리에 대해 천지도 모르는 행정가들이 짜놓은 개판 오분 전 이판사판이다.
표만 얻을 수 있다면 무슨 짓이든 벌일 수 있는 정치인들이나 기업이 망하면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다음 수순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 노동계의 헤게모니가 벌인 자업자득이다.
이런 식이라면 어떤 기업이 인력 고용에 대한 문을 열 것인가 공정의 자동화나 인공지능도입에 속도를 내 하도급 계약이 줄어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의 몫이다. 당초 노란 봉투법은 쌍용차 사태 때 노란 봉투에 돈을 넣어 회사를 살리기 위해 진행했던 것인데 잘못 인용이 되면서 빗나간 화살이 됐다.
인간은 어떤 일이든 자기중심적 판단과 견해로 사물을 보게 된다. 노동은 대가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대가의 기준이 완화되어 적게 일하고 많은 돈을 받게 된다면 그 피해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된다.
그러다 해결이 안 나면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모든 분야에서 같은 피해로 도미노처럼 확산 된다면 그 사회, 망하는 길밖에 남지 않는다. 사업이란 원청이든 하도급이든 품떼기 인부든 간에 이익을 남기려고 사업하는 것이지 인건비 벌어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인건비가 사업의 지출 명목에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노동가치에 부응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맞지만 그 합리적 선이 무너질 때 노사간의 관계는 붕괴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당초 품삯이란 주고 받는 당사자들이 노동의 난이도와 근무시간에 따라 자연스레 정해져야 유지, 발전되는 것인데 정치가 노사 간에 끼어들 때부터 이미 문제는 발생한 것이다. 중매쟁이나 심판이 어느 한쪽에 편파적인 과잉간섭을 한 자체가 문제다.
덕암 김균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