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무·초과근무제도 개선사항 직장교육 실시
2026.10.22 14:42:59

10월 2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지방공무원 복무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최근 개정된 초과근무제도의 올바른 적용을 위한 직장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최근 행정기구 개편과 인사발령에 따라 신규 직원과 복무·서무 담당자가 증가함에 따라, 직원들이 복무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은 이정우 전 태백시 기획예산담당관이 강사로 나서 지방공무원 복무제도 전반과 복무관리 시 유의사항,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된 초과근무제도 개선사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초과근무 인정 기준과 처리 절차 등 실무에서 혼동하기 쉬운 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신규 담당자부터 부서장까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체계적인 복무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태백시 관계자는 “복무제도는 공직자로서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인 만큼, 이번 교육이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혼선을 줄이고 복무 위반을 예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안내를 통해 직원들의 복무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책임감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균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