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암 칼럼 헌법 제 20조에 대하여
2026.09.28 14:39:36

대한민국 헌법 20조 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 되어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자유 중 하나로, 국가는 국민들의 내면적 정신영역에서의 도야를 돕기 위한 방편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정해진 법이다.
여기서 종교란 사상과는 별개로 신에 대한 확신으로서 죽음 다음의 내세를 지향하는 것이 공통적이다. 대표적으로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그 외 불교, 힌두교 등 다양한 종교가 있는데 누구나 원해서 갖는 자유와 원하지 않지만 가져야 하는 경우로 나눌 때 후자는 반 강제적인 것으로서 진정한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종교를 갖지 않을 자유는 신앙을 강요 받지 않는 자유이며 신앙을 가질 자유는 어떤 방향이든 방해 받지 말아야 한다. 지금까지 종교에 대한 헌법의 판례를 보면 대법원에서도 다툼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므로 법이 종교를 개입하는 시작부터 이미 헌법 20조를 위반하는 것이다.
그래서인가 대한민국이 정한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무한 범위로 삼으면서 종교 박물관 또는 미신과 신앙의 경계선이 무너진 것이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종교로 인한 국가간의 분쟁이나 영토 분리는 오랜 세월 지속되어 온 바 있다.
지금도 그런 현상은 끊임없이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이런 현상은 결코 중단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 각설하고, 대한민국의 전신인 조선에 기독교와 불교가 들어올 때 단재 신채호 선생이 그랬다.
조선에 부처가 들어오면 조선을 위한 부처가 아니라 부처를 위한 조선이 될 것이며 조선에 예수가 들어오면 조선을 위한 예수가 되지 못하고 예수를 위한 조선이 될 것이라며 이것도 정신이라면 정신인데 노예의 정신이라는 말씀을 남겼다.
언제부턴가 뒷마당 장독대에 정한수 떠놓고 전쟁터로 간 아들의 무운장구를 비는 기도를 올렸을 우리네 어머님들과 죽은 조상 천도제와 태어나지 못하고 명을 달리한 태아의 천도제를 지낸다며 빌고 또 빌었을 무속신상의 원천을 거슬러 보면 신과 인간의 공감대는 결코 쉽지 않았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신과 인간이 공존하는 나라이자 누구하나 감히 손대지 못하는 부분이 종교였다. 인간은 사는게 두려워 사회를 만들었고 죽음이 두려워 신을 만들었다고 했다. 법이 신을 가늠할 수 없도록 정한 것은 앞서 거론했듯이 국가가 국민의 내면적 정신영역의 도야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종교 문제 만큼은 손대지 못했다. 물론 숭불정책 억불정책이 번복될 때도 있었지만 요즘 세상 신이라는게 믿으란다고 믿을 것이며 말란다고 말 것인가. 다만 물질문명이 발달 되기 전에는 마땅히 기댈 곳도 없고 어디 하나 마음 붙일대고 없으니 그랬다고 치자.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모든 신의 영역까지 과학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전보다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는 요소들이 많다 보니 신이 뒤로 쳐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특히 젊은 층일수록 눈에 보이지 않는 신보다 보이는 현실, 특히 돈을 쫒다 보니 그런 경향이 점차 더 심해진다는 점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입학도 하기 전에 동네 하나 뿐인 교회를 다니다 20대 초반 군 복무 시절 성경 암송대회에서 연대장보다 더 우수한 발표로 소위 1등을 먹었고 그 대가로 십자가도 쳐다보기 싫을 만큼 혹독한 수업료를 치른 바 있다.
그로부터 40년, 도교, 증산도, 국학원, 신천지, 남묘호렌게쿄, 조계종과 천태종, 단군 할아버지까지 안 쫒아 다닌 곳이 없을 만큼 다녀보면서 신의 신비함을 깨기 위해 쫒아 다닌 시간들이 있었다.
다양한 종교의 내부 깊숙이 파고들어 허상을 추구하는 신도들의 환상을 깨기 위해 고군분투하던 시절이 있었던 결과는 특정 개인이 파헤쳐야 할 영역이 아니라는 선에서 중단됐다.
결론적으로 인간이 신을 섬기는 여지는 인간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신과 인간 사이에 있는 성직자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그리고 인간이 신의 영역을 함부로 침범해서는 안 된다는 점과 그럴수록 오히려 역효과만 난다는 점이다.
오늘 필자가 이 같은 글을 적시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종교에 손을 대고 있다. 자칫 역효과가 난다면 감당못할 일이 된다. 이미 2025년 9월 구속됐다가 4개월만에 집행유예로 풀려난 손현보 목사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와 종교가 결합하면 나라가 망하는 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앞서 손 목사는 이재명이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발언으로 구속된 바 있다. 그런 손 목사를 지난 8월 트럼프 미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초청한 바 있다. 무슨 신호일까. 앞서 통일교 한학자 세계평화 통일가정연합 총재는 30일로 다가온 구속집행정지를 보석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 총재는 정치자금법 및 청탁 금지법 위반으로 구속 중이었다. 유사한 혐의로 구속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도 22일 잠시 석방되었지만 현재 구속 수감 이다. 올해 나이 95세, 지난 코로나 19에도 숱한 혐의로 여론과 재판의 도마 에 올려졌지만 대부분 무죄로 판결 났다.
언론은 죄가 있을 것으로만 보도했지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의 보도만큼 해명기사가 없었다. 당시 경기도지사 였던 이재명 지사는 한밤중에 방송국 기자들이 대거 동참한 가운데 가평 평화의 궁전을 급습한 바 있다.
언론에서는 이재명 “체포” 급습이는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 한 편의 영화를 찍는 분위기였다. 당시 신천지를 사이비로 치부하던 반대급부 교계에서는 앓던 이가 빠진 격이었고 이는 상당한 기독교인들이 차지하고 있던 유권자들에게 매력일 수 밖에 없었다.
과연 한학자와 이만희 희생으로 끝날까. 다른 종교는 남의 일일까. 불전함과 헌금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종교계가 침묵하는 이유다. 덩달아 나는 새도 떨어트린다는 권성동은 하루아침에 추락했지만 민주당도 연루되었다는 뉴스는 조용히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시중에 판매하는 우유에 “허경영”을 열 번 주문하면 명약이 된다고 믿는 추종자들, 여성 신도들을 희롱하고 사기, 폭행 등 온갖 범죄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 개신교 목회자들, 물론 종교에도 정화가 필요하다.
하지만 암도 아닌 암을 제거한답시고 복부를 함부로 개복하는 것은 자칫 신앙이라는 거룩하고 성스러운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며 헌법 제 20조에 정면 위배되는 것이기에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 제2 제 3의 한학자와 이만희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더 가기전에 명분없는 인신 구속은 중단되어야 한다 제 3국에서 보는 이목이 심상치 않다.
덕암 김균식
심수연 기자






